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앞서 퇴직연금 제도도입이 된 배경과 DB형 DC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퇴직연금 DC형 DC형 제도 요약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안된다고 하였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취지가 중도인출로 인해 노후에 핵심적인 수입원인 퇴직금을 모두 탕진? 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지 않는가? 하지만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내 돈 내가 쓴다는데 왜 안된다는 것인가!)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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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