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6개월 사후지급금 수령하는 방법
육아휴직급여 6개월 사후지급이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제도 인데 육아휴직동안은 급여 중 일부(100분의 85)만 지급받고 나머지는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때되면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고 하니 깜빡해서 피같은?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는데 보통 회사 급여,보험 담당자 한테 문의를 하면 신청해준다. 혹시 직접 방문할 경우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끝! 우편또는 팩스로 신청할 시 신청방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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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5.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