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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6개월 사후지급이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제도 인데 육아휴직동안은 급여 중 일부(100분의 85)만 지급받고 나머지는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때되면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고 하니 깜빡해서 피같은?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는데 보통 회사 급여,보험 담당자 한테 문의를 하면 신청해준다. 혹시 직접 방문할 경우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끝!


우편또는 팩스로 신청할 시 신청방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하여 문의를 한 후 답변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보통 팩스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보내주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것을 권한다(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없을 수 도있으니 먼저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6개월 사후지급금 신청서의 작성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항목마다 작성 후 본인확인,회사확인 후 고용센터로 팩스 발송하면 끝! 어차 회사 확인을 받아야되기떄문에 회사 담당자한테 확인 후 팩스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워킹맘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힘내서 행복한 가정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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