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은 2013.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 이다. 관련 규정에서 보면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공휴일중 모두가 대체공휴일에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아래의 두가지 공휴일만 적용이 된다.(모두 적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1. 설,추석 명절 연휴가 일요일등(토요일제외) 공휴일과 겹치는경우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올해(2015년)를 예로 들면 지난 어린이날은 화요일이니 해당이 안되고 다가오는 추석이 9/26,27,28 여기서 27일이 일요일이기때문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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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