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체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은 2013.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 이다. 관련 규정에서 보면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공휴일중 모두가 대체공휴일에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아래의 두가지 공휴일만 적용이 된다.(모두 적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1. 설,추석 명절 연휴가 일요일등(토요일제외) 공휴일과 겹치는경우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올해(2015년)를 예로 들면 지난 어린이날은 화요일이니 해당이 안되고 다가오는 추석이 9/26,27,28 여기서 27일이 일요일이기때문 그 다음날의 첫번째 비공휴일,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된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위 법령은 말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법인기업체는 위 규정과 동일하게 휴일을 부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업은 의무시행대상은 아니다. 시행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노사합의로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시행되어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위 29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의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으 발휘했다고 하는데 어서 의무 공휴일로 되어 모두가 유급휴일로 적용 받았으면 좋겠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물가지수란? (0) | 2016.09.08 |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1) | 2015.07.17 |
퇴직연금 DB형 DC형 제도 요약 (0) | 2015.07.15 |
육아휴직급여 6개월 사후지급금 수령하는 방법 (0) | 2015.06.25 |
2015년 법정공휴일 (0) | 2015.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