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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정공휴일

냐옹도사 2015. 6.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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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해당 법렵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국경일,1월1일,설날,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추석,성탄절,각종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이다. 여기서 국경일은'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말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고)





그럼 2015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월: 신정(1/1)

2월: 설날(2/17~20)

3월: 삼일절(3/1)

4월: 없음 ㅠ

5월: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25)

6월: 현충일(6/6 토요일 --;)

7월: 없음 ㅠ

8월: 광복절(7/15 토요일 --;)

9월: 추석(9/26~29)

10월: 개천절(10/3 토요일), 한글날(10/9)

11월: 없음 ㅠ

12월: 성탄절(12/25)


위와 같이 2015년 월별 법정공휴일을 정리해보았다. 주황색글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날을 표시해 두었다. 지금 명절(설,추석)과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법정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령이 시행중이다.


2015년 대체공휴일 자세히 알아보기


하지만 위처럼 1년에 공휴일 중 3일씩이나 토요일이 겹쳐버려 많은 직장인들이 슬픔에 잠겨있다.2014년 한 야당의원이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어버이날을 휴일로 포함 대체공휴일 적용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아직까진 변화된 점은 없다.


일본에는 해피먼데이제도라고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월 3일연휴로 만드는 제도가 있고 미국에도 월요일 공휴일 법이라고 몇개의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긴 법이 있다. 매년 직장인의 피같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로 겹쳐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연간 법정공휴일 수는 선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다. 기업입장에선 공휴일이 늘어나는걸 절대 반기지 않겠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연간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 꽤 높은 편이라 대체휴일등,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료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위와 같이 2015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법정공휴일을 서두에 말한 것 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 중소기업중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즉, 근로자들만 혜택을 많이 받는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루빨리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더 많은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신설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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