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퇴직연금 제도도입이 된 배경과 DB형 DC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퇴직연금 DC형 DC형 제도 요약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안된다고 하였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취지가 중도인출로 인해 노후에 핵심적인 수입원인 퇴직금을 모두 탕진? 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지 않는가? 하지만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내 돈 내가 쓴다는데 왜 안된다는 것인가!)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시점의 과제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해결해야될 문제이다. 2018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14.3%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퇴직금의 본 취지는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수급권의 보장이 미흡하다. 예로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몇십년동안 근무하다 갑자기 ..
육아휴직급여 6개월 사후지급이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제도 인데 육아휴직동안은 급여 중 일부(100분의 85)만 지급받고 나머지는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때되면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고 하니 깜빡해서 피같은?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는데 보통 회사 급여,보험 담당자 한테 문의를 하면 신청해준다. 혹시 직접 방문할 경우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끝! 우편또는 팩스로 신청할 시 신청방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먼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해당 법렵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국경일,1월1일,설날,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추석,성탄절,각종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이다. 여기서 국경일은'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말한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고) 그럼 2015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월: 신정(1/1)2월: 설날(2/17~20)3월: 삼일절(3/1)4월: 없음 ㅠ5월: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25)6월: 현충일(6/6 토요일 --;)7월: 없음 ㅠ8월: 광복절(7/15 토요일 --;)9월: 추석(9/26~29)10월: 개천절(10/3 토요일), 한글날(10/9)11월: 없음 ..
대체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은 2013.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 이다. 관련 규정에서 보면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공휴일중 모두가 대체공휴일에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아래의 두가지 공휴일만 적용이 된다.(모두 적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1. 설,추석 명절 연휴가 일요일등(토요일제외) 공휴일과 겹치는경우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올해(2015년)를 예로 들면 지난 어린이날은 화요일이니 해당이 안되고 다가오는 추석이 9/26,27,28 여기서 27일이 일요일이기때문 그 다..